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제40조
제40조
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
디자인등록출원번호2.
디자인등록출원일3.
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(DAS, Digital Access Service)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(1)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(이하 "접근코드"라 한다)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